法 "가수 리지, 음주운전 1심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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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방송인 리지(본명 박수영)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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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으로 리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리지에게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 앞서가는 택시와 추돌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후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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