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만 구독자수를 보유한 유튜버 보겸이 '뒷광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9일 보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BK'dp 1분가량의 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 속 보겸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최근 불거진 '뒷광고'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말씀 안 드린,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은 광고 영상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밝힌다"며 "유튜버 참PD의 방송 직후 모든 영상을 확인했다. 잘리거나 중지된 광고를 제외하고 집행된 42개의 광고 중 명확히 광고라고 알아보기 힘든 광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영상 중 문제가된 브랜드 5개를 읊었다. 보겸은 "광고가 진행되다가 잘린 것, 중지된 것이 섞여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보겸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여성커뮤니티 및 이슈 유튜버들이 있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힌 영상이 어제의 영상"이라며 "한참 모자라고 부주의하기까지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보겸은 두 차례에 걸쳐 "광고를 아닌 척 광고를 했다는 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며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최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이 PPL 논란에 휩싸이자, 먹방 유튜버 '애주가TV참PD'와 '홍사운드'가 이를 저격하며 내부고발성 소신 발언을 진행한 바 있다. 유튜버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한 것이다. 그러자 문복희, 햄지, 나름, 엠브로, 상윤쓰, 양팡 등이 광고 표기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상품 후기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 조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보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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