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사다 드린다는 뜻의 사다드림에서 저렴하게 사려던 피해자들이 속수무책 당했는데
편리한 이면 속 소비자 울리는 사다드림의 실태와 똑똑한 이용 방법을 알아보자.
당신을 노린다! 인터넷 노점 ‘사다드림’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형 포털에서 구매, 쇼핑 키워드 검색 시 파악되는
사다드림 카페나 블로그는 무려 10만개 정도이다.
사다드림의 취급 품목은 그릇, 냄비 등 살림살이부터 의류, 액세서리 등 패션 아이템이 절대
다수이고 요즘 들어서는 육아용품을 공동구매 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늘고 있다.
이런 사다드림의 구매 방법은 우선 블로거나 카페 주인이 제품 1~2개를 샘플로 구매,
블로그에 제품 사진을 올린 후 비공개 댓글로 주문을 받는다.
그런 다음 개인 계좌로 현금을 선 입금 받은 후 입금된 수량만큼 도매가로 제품을 구입해
택배로 발송해 주는 것이다.
파는 사람 입장에선 미리 물건 값을 받은 만큼만 사오기 때문에 재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교환과 환불은 무조건 거부되고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되지만 사람들이 사다드림에 열광 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다드림은 포털 사이트에 둥지를 틀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울리는 신종 지하경제인 셈이다.
관련 카페나 블로그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재작년 615건에서 작년엔 720건으로
100건 이상 늘었다.
쇼핑몰 형태인 오픈 마켓은 중개자로 분류 되어 소비자는 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사다드림이 개설된 포털 업체는 개자로 분류 되지 않아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다드림 카페나 블로그에서 구매를 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우선
소비자의 질문에 바로 응대를 하지 않는 곳은 무조건 피한다.
그 다음 카페나 블로그에 명시된 신상 정보와 사업자 등록 번호속 내용이 맞는지 확인은 필수이다.
또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약속한 배송 기간을 어길 시 바로
환불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방법 또한 숙지하는 게 좋은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다드림 전용 창구에 신고를 하면 된다.
새로운 온라인 쇼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사다드림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사려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iMBC연예 TV속정보 | 화면캡처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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