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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선처 호소…檢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해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솔한 언행이었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당시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깨달았다"라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씨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박수홍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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