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이야기가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나. '우리 학교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들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돼' 이런 생각이 강화가 된다"고 운을 뗀다.
주호민은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며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1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며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선의에 기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당하면 어쩔건데'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냐'는 대중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교는 가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특수학교에) 못 간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특수학급이 잘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오라'고 해서 1학년은 아무 문제 없이 보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겠으나 1학년은 잘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일이 터졌다.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보냈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만,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는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며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다.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고, 작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결국 그 말대로 됐다.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말처럼 그렇게 됐다"며 "많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를 느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도 전했다. 주호민은 "지금 최대 쟁점은 그것이다.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을 몰래 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로 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쟁점으로 본다. 통신 비밀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전 제 갈 길을 간다.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전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렇지만 전 거기 없다. 전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들텐데 그것조차도 내 잔상이 이긴 거다. 스쿨 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나의 길을 간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파편적인 이야기가 온라인에 올라오지 않나. '우리 학교에 자폐아가 있었는데 하도 소리 질러서 수업을 하나도 못들었다'는 얘기가 올라오면 '그래, 얘들은 여기 있으면 안돼' 이런 생각이 강화가 된다"고 운을 뗀다.
주호민은 "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며 익숙해지면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1도 피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다"며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선의에 기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내 아이가 직접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당하면 어쩔건데'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자신의 아이에 대해 '왜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았냐'는 대중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교는 가기가 정말 힘들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특수학교에) 못 간다.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지만, '특수학급이 잘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오라'고 해서 1학년은 아무 문제 없이 보냈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겠으나 1학년은 잘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일이 터졌다.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보냈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만,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는 생활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 특수학교도,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걸 회색지대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회색 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며 "마을에서 3년 정도 자조 모임을 하다가,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됐다. 이웃들과 학교를 만들게 됐다.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고, 작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결국 그 말대로 됐다. '그럴 거면 학교를 왜 다니냐, 네가 가르치지' 말처럼 그렇게 됐다"며 "많은 대안학교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회의를 느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형태의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심경도 전했다. 주호민은 "지금 최대 쟁점은 그것이다.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을 몰래 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일은 존재하지 않는 일로 됐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기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쟁점으로 본다. 통신 비밀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전 제 갈 길을 간다. 대법원에서 교사 무죄가 나오면 전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렇지만 전 거기 없다. 전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겨서 아동 보호가 우선이라고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들텐데 그것조차도 내 잔상이 이긴 거다. 스쿨 버스도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과 학교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의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등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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