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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방' 발도니vs라이블리, 합의로 끝났다 [월드이슈M]

무려 1년 반 동안 격렬히 이어진 할리우드 배우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간 공방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저스틴 발도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함께 작성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가 함께 완성한 영화 '우리가 끝이야'는 모두의 자부심이다. 이젠 갈등을 뒤로하고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양측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과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 양측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다. 우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라이블리가 제기한 우려사항 역시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우린 앞으로도 생산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가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된 모든 이들이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이번 합의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J. 라이먼 판사가 라이블리 측이 제기한 13개 민사 청구 소송 항목 중 성희롱 관련 청구 전부를 포함한 10개 항목을 기각한 뒤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판결로 배심원단이 판단할 쟁점은 보복, 보복 방조 및 선동, 계약 위반 등 3가지 청구만 남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우리가 끝이야' 촬영 현장에서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닌, 제작자 겸 주연 배우인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신분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연방법상 성희롱 보호 대상을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뉴저지주 대신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괴롭힘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재판 관할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이번 소송전은 라이블리가 지난 2024년 12월, '우리가 끝이야' 촬영 중 발도니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행정 고발을 캘리포니아 민권국에 접수하며 시작됐다. 이에 발도니는 라이블리 부부는 물론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보복 등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기각됐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소니픽처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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