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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두 번째 음주운전' 남태현, 오늘(9일) 1심 선고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과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 이상인 0.122%였으며, 심지어 제한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 경찰서는 같은 해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두 달 뒤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남태현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12일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높은 속도로 운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적발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남태현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그는 앞서 지난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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