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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법원에 공탁금 12억원 납부

영상 제작 업체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0억 원 배상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12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금 12억 원을 냈다. 공탁금은 법적 분쟁이나 채무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원이나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을 의미한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어도어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성 감독을 대상으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감독은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신 감독은 "법원은 위 사전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임으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두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했다.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설립되지 않고,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 명확히 판단하여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감독은 "하나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다. 구두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당사는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20일 항소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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