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한 매체는 차은우가 최근 대형 로펌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앞서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은 일명 "저승사자"라며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짚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차은우가 최근 대형 로펌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종은 앞서 걸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소송을 맡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은 일명 "저승사자"라며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짚었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고 20%대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운영된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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