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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저승사자' 조사4국에 딱 걸렸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가 200억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의적 탈세에 해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유명 연예인 '200억 추징' 뉴스로 시끌시끌함"이라며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전문가(변호사+회계사) 입장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뜯어주겠다"라며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략 본세가 100~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다.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규 변호사는 "그리고 내가 국세청 조사관 출신 분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들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서울청 조사1, 2국(정기조사)은 '사장님, 계산 실수하셨네요. 수정하세요' 같은 느낌이라면, 서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은 일명 '저승사자'다. '너 딱 걸렸어. 이거 범죄야' 같은 형사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로 봤겠지만,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차은우는 특이한 케이스다. 아이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탑배우로 성장했다. '이제 연기는 내가 혼자 다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 시점에,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1인 기획사)을 시도하다가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45% 대신 법인세 10~20%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봄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았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인 최 모 씨가 세운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회피, 20%대의 법인 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세청은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봤다. 이에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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