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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시동생 성폭행 사건 악플러 고소→위자료 50만 원 받는다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플을 단 네티즌 2명을 상대로 5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이같이 판시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손담비의 시동생이자 남편 이규혁의 친동생인 이규현은 지난 2022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와 성추행,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 댓글란을 통해 손담비를 가리키며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악플을 남겼다.

결국 손담비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2월 법적 대응에 나섰고, 2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악플러)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손담비)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1명이 30만 원, 다른 1명이 20만 원으로 인정됐다.

한편, 손담비는 2022년 5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규혁과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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