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ADOR)와의 전속계약 분쟁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가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알렸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진스 측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뉴진스)가 원고(어도어)와 연예활동을 하는 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계약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 대한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알렸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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