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조정이 다시 결렬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 다니엘, 해린, 하니,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은 지난 8월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기일 당시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법원에 출석해 비공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민지, 다니엘, 해린, 하니,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은 지난 8월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과 달리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기일 당시에는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법원에 출석해 비공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양측은 본안 소송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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