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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상대로 승소한 장원영 소속사 "사이버렉카에 강력한 경고" [전문]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승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오후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법정 대응 관련 안내'를 공지했다.

이날 소속사 측은 "오늘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5,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책임을 지게 됐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였다 생각한다"는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은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A씨)는 원고(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 7인을 대상으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해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11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바다.

이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감사합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사진출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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