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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결국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전날인 15일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김호중의 팬카페에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김호중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휴대폰을 조작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를 부탁하는 등 사고 이후의 정황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항소심 이후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지난 1일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처음엔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부인했으나,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 인정했다. 또 사건 열흘 만에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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