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주 종영되기까지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 미스리플리.
방영 내내 극적인 반전과 파란을 보여주었던 미스 리플리 속 법률문제는 없는지 함께 살펴보자.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가로채고 학력까지 위조한 미리(이다해)
“정직과 성실만이 성공과 출세를 보장한다고 의심 없이 외칠 수 있는가?”
위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단순한 거짓말 하나로 활짝 열리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미리의 정체를 까맣게 모른 채,
그녀에게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달라고 말하는 명훈(김승우)
그리고 미리는 우연히 희주(강혜정)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된다.
직장을 옮기기 위해, 희주의 포트폴리오를 가로채기로 결심한 미리.
이를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제출한다.
미리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본 명훈의 친구이자 대학 관계자는 감탄하면서, 그녀의 임용이 유력하다는 의사를 내비친다.
결국 미리는 자신의 계획대로 강단에 서게 된다. 그녀의 강의는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다.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가로채고 학력까지 위조하는 미리.
우선 위조된 졸업장이나 졸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취업한 경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극중에서 장미리의 졸업장을 위조해 준 사람들은 장미리와 함께 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
이 경우 회사는 학력을 위조하여 취업한 사람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iMBC연예 TV속정보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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