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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BTS 뷔·정국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7600만원 배상하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대한 허위 영상을 게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는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뷔,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두 멤버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뷔와 정국은 900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빅히트 뮤직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씨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던 바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원은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박 씨가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지급액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

더불어 박 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빅히트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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