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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먹고산 탈덕수용소, 유죄 판결…추징금 2억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수익금을 챙긴 탈덕수용소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김샛별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여러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와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7명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5명에 대한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했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으로 A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월평균 약 1000만 원이다. 총 수익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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