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세)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홍은숙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선균)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평소 친하게 지낸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세)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홍은숙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선균)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평소 친하게 지낸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받아냈다.
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해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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