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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세 배 높은 금액이다.

강다니엘 측은 해당 판결과 별도로 박 씨에 대해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소속사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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