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가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7일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개인 채널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송은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변경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고 하며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 결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에서 받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고 있더라.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없겠단 생각이 들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결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환 씨가 주양육자, 시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다. 여기는 율희 씨가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이 누가 더 주양육자에 적합할지 고민을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4일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7일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개인 채널에는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다.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송은 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변경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고 하며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 결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에서 받는 형태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율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고 있더라.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아니라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없겠단 생각이 들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결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민환 씨가 주양육자, 시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다. 여기는 율희 씨가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이 누가 더 주양육자에 적합할지 고민을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 후 슬하에 1남 2녀를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4일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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