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낸 JTBC에 신속심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을 신속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JTBC는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소식을 보도하며 슈가가 아닌 다른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CCTV 화면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방탄소년단 공식 팬덤명 '아미'는 "허위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40건 이상 받기도 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4일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오보 공지와 사과 방송을 했다.
한편,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2주 뒤 심의한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7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을 신속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JTBC는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소식을 보도하며 슈가가 아닌 다른 인물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CCTV 화면을 방송해 논란이 됐다.
방탄소년단 공식 팬덤명 '아미'는 "허위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40건 이상 받기도 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4일 유튜브 등에서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삭제, 오보 공지와 사과 방송을 했다.
한편,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2주 뒤 심의한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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