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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슈가, 킥보드 아닌 스쿠터 운전…자동차 음주처벌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 적발된 가운데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9일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iMBC연예에 "슈가는 당초 알려진 킥보드가 아닌 스쿠터를 운전했다"라며 "음주 상태에서 그러한 (스쿠터) 물체를 운전하게 된다면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갔다고 밝혔는데, 공개된 CCTV 속 슈가는 앉은 상태에서 도로를 달렸다. 서서 타는 킥보드가 아니라 안장이 달려 앉아서 운행하는 스쿠터였던 것.

개인형 이동장치(PM)에 속하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PM이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스쿠터는 자동차와 같다고 보고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스쿠터를 몰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빅히트 뮤직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입장을 낸다 안 낸다'를 결정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해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그의 경찰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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