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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CCTV엔 앉은 채 질주→영락없는 스쿠터→변명문 역풍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명백한 사건을 축소하려나 역풍을 맞고 있다. 무지를 앞세워 '킥보드'와 주차, 헬멧착용, 인명 피해 없음을 누차 강조했지만, 드러난 정황은 다를 바 없는 음주운전 범죄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8일 자정이 지나 방탄소년단(슈가 RM 진 뷔 제이홉 정국)의 소속사인 하이브 레이블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공개한 추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며, 추가 확인 과정 중에 킥보드가 아닌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에서는 슈가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며 "하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한 슈가 측은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씀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 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동 킥보드라고 강조하며 '헬멧을 착용한 상태'라며 안전을 고려한 점, '500M 정도 이동'이라며 긴 거리 주행이 아니라는 점, '주차 시 넘어졌고'라며 주행 중 벌어진 사고가 아닌 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입장문과는 전혀 다른 저자세다.

슈가는 아직 사건 축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최초 사과문 역시 '변명문'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슈가 역시 안장이 있어 앉아 운전해야하는 자신의 물건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며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혼자 넘어졌다는 첨언과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이 없는 것 또한 재차 강조했다.


슈가가 이용한 이동장치는 안장이 있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로 알려졌다. 최대 시속이 30㎞인 전동 킥보드보다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배기량이 월등히 높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토법상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처벌 수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슈가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탄 것.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면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건 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만취에 가까웠던 것. JTBC가 공개한 CCTV는 더욱 충격이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몰고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렸다. 안장에 앉아 전동으로 주행하는 해당 모습은 영락없는 스쿠터 음주 운전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토록 명백한 건에 대해 스스로 스쿠터를 킥보드라고 강조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할 대목이다.

슈가의 신분도 문제를 키웠다. 그는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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