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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소리"…팝핀현준, '제자와 불륜' 가짜뉴스에 분노 폭발 [전문]

공연예술가 팝핀현준이 가짜뉴스에 분노했다.


24일 팝핀현준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이 제작한 가짜뉴스를 캡쳐해 공개했다. 해당 유튜버는 팝핀현준과 아내 박애리가 이혼했으며, 팝핀현준이 댄스학원 제자와 불륜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팝핀현준은 "오죽하면 효녀 가수 현숙 누나도 '잡아 죽여야한다'고 하냐. 난 댄스학원을 하지 않는다. 이따위 가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X소리"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나쁜사람들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써야하는게 참 화나고 기분 나쁘다. 법으로 만들어서 가짜뉴스 그리고 인터넷 테러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연예인 및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일명 '사이버렉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비방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30대 여성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동결된 박 씨 재산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다.

이밖에도 유튜버 김계란, 코미디언 김원효, 배우 김영옥 등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국회도 가짜뉴스 방지에 나섰다. 최근 22대 국회에는 네이버와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 방지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 규정 등이 담겼다.

[이하 팝핀현준 글 전문.]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하는데 유명세로 치뤄야하는 당연한 일은 아닌듯 하다. 오죽하면 효녀가수 현숙누나도 잡아죽여야한다고 하냐.

여러분들 기자님들 이거 대대적으로 뿌리를 뽑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을수 있게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보도해주세요. 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응원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댄스학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따위 가짜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은 X소리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나쁜사람들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써야하는게 참 화나고 기분 나쁘네요. 법으로 만들어서 가짜뉴스 그리고 인터넷 테러분자들 처벌할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유투버들 잡을수 있거나 고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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