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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주치의 "유아인父 진료 없이 처방전 퀵 배송…10초 시술에 수면마취"

배우 유아인의 주치의가 "유아인의 부친 명의로 수면제 처방전을 퀵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작 5분 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유아인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공판에는 유아인의 주치의 황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총 6회 동안 유아인의 부친을 대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인의 부탁을 받아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처방전을 교부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주치의 황 씨는 "유아인의 요구가 있어서 유아인 부친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라며 "당시 코로나로 임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던 시기다. 유아인이 '아버님이 수면제를 복용하시는데 지금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에 갈 환경이 안 되니까 처방전을 부탁한다"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검찰이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퀵 서비스로 처방전을 배달하는 게 맞냐"고 물었지만 황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불면증이 있는 유아인에게 SGB(교감신경 의존성 통증이나 교감신경 항진증에 시행하는 주사치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시술 자체는 10초이지만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며 "수면 마취가 필수는 아니지만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여기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 유튜버 등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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