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맘'으로 유명한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4월 2일 박세미 유튜브 채널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박세미는 "제가 전세사기라고 알았던 건, 이사를 한 지 두 달 째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더라. 바뀐 집주인의 서류와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근데 그러고 법원에서 우편이 온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거다. 살고 있는데 이미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제가 집을 사면 싸게 해 주겠다는데 돈이 없었다. 그렇게 전세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답이 오더라.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너무 순탄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발품을 팔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사 날짜를 받고 이사하는 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박세미는 "은행에 서류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며 은행 앱을 통해 예약 되는 곳을 확인하라는 꿀팁을 전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를 당했으나, 해결을 한 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전했다.
4월 2일 박세미 유튜브 채널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박세미는 "제가 전세사기라고 알았던 건, 이사를 한 지 두 달 째 대출받았던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더라. 바뀐 집주인의 서류와 계약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근데 그러고 법원에서 우편이 온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버린 거다. 살고 있는데 이미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제가 집을 사면 싸게 해 주겠다는데 돈이 없었다. 그렇게 전세 사기라는 걸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문자를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답이 오더라.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너무 순탄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발품을 팔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사 날짜를 받고 이사하는 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박세미는 "은행에 서류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며 은행 앱을 통해 예약 되는 곳을 확인하라는 꿀팁을 전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를 당했으나, 해결을 한 그는 "운이 좋게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서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이소연 | 화면캡쳐 박세미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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