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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인정 판결에 부모로서 기쁘지 않아" 재판부 유죄 인정

웹툰작가 주호민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월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끝난 뒤 방청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은 "결국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다"는 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할거냐는 질문에 주호민은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사를 표현했다.

이 건은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이 자폐증상이 있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기 전 과정에서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 수집을 했고 이 증거물과 관련해 사회적인 이슈도 크게 되었다. 최근 놀래 넣은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오늘의 재판 결과를 더욱 궁금하게 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오늘 판결이 있기 전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생방송 예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의 선처를 취하한 부분이 있는데 취하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라며 오늘 밤 어떤 이야기를 할지 힌트를 주기도 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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