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19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DJ 김영철이 "장선이 기자님은 집 분위기 어떻게 바꾸시냐?"라는 한 청취자의 질문을 소개하자 장선이가 "저는 꾸미는 걸 좋아하고 식물을 좋아한다. 벽난로 콘솔도 놨고 분위기 바꿀 때는 식물의 위치를 바꾼다. 반려식물을 많이 키운다. 제가 방치하면 다 말라 죽는다. 저 혼자 키운다"라고 답했다.
이어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언급하며 "라쿤이나 미어캣 같이 희귀한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이제 불법이 되었다. 앞으로 돌고래쇼도 사라진다. 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동물원으로 허가 받은 시설에서만 볼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야생동물 카페 같이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철이 "바로 문을 닫게 되는 거냐?"라고 묻자 장선이는 "기존 동물 카페 운영자가 신고를 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된다. 하지만 당장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것 같은 체험 활동은 지금부터 금지된다. 이와 함께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앞으로 알맞은 사육환경과 관리계획을 가졌는지 심사하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지금 운영 중인 곳들은 4~5년 내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답했다.
"이런 법이 시행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김영철의 질문에 장선이는 "일각에서는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 학대라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다. 실제로 일부 업체가 동물들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전시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 야생동물 카페 240여 곳이 모두 4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철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다"라고 말하자 장선이는 "그렇다. 운영을 계속하려면 동물원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동물원이 되려면 수의사가 있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많아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전시 기준을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해를 적게 가하는 종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카페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이제 야생이 아닌 집에서 태어나서 개나 고양이와 다를 바 없는 반려동물이라 야생으로 방생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전했다.
"카페들이 문을 닫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라는 김영철의 질문에 장선이는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동물 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에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된다. 보호시설 개소 이전에는 임시 협약을 맺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개소가 여우, 라쿤, 미어캣, 프레리도그 4종의 주요 야생동물에 한해서 임시보호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장선이는 "카페가 문을 닫더라도 남은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라며 "시설 휴·폐원을 하게 되면 보유 동물 관리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야생동물 카페는 동물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여기서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다. 폐업 시 관리계획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단위나 근거가 어디에도 없는 거다.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동물들이 유기·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법과 제도적이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