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지드래곤…변호사 "마약 때문이라 단정 NO"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마약 수사 전문가로 활약했던 김희준 변호사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특유의 제스처를 두고 '마약 투약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희준 변호사는 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지난 6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지드래곤을 언급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경찰서 도착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옷매무새를 정리, 정리가 끝난 뒤에는 두 손을 비볐다가 눈썹을 양쪽으로 치켜 올리고, 턱을 앞을 쭉 내밀어 스트레칭, 양팔을 옆으로 나란히 펼쳐 기지개를 켜는 등 잠시라도 몸을 가만히 두질 못했다.

약 4시간여의 조사를 받은 뒤,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도 머리를 계속해서 쓸어넘긴다든지, 합장을 했다가 뒷짐을 지고, 손을 모았다가 푸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날 'YTN 뉴스라이더' 방송에서 앵커는 "지드래곤이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리고 조사받고 나갈 때도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는 웃음을 보였다. 이걸 여유로 봐야 할지 혹은 일각에서 의심하는 이상 행동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희준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희준 변호사는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마약은 업(UP) 계열(필로폰)과 다운(DOWN) 계열(대마)로 나뉜다. 다운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업 계열 마약을 투약하면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러나 반드시 어떤 몸짓이나 행동이 반드시 '마약을 투약했을 대의 이상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다. 당시 경찰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과정에서 배우 이선균은 물론,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지드래곤은 줄곧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케이원을 통해 "자진 출석으로 수사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약 검사를 받은 지드래곤은 "음성이 나왔다"고 알렸다. 이어 "정밀검사는 긴급으로 요청한 상태"라며 "수사당국이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명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