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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검거, 몇 년이 걸리든"…이준호·수지의 '끝까지 간다' [종합]

가수 겸 배우 이준호의 악플러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최근 수지의 악플러를 향한 단호한 대처도 눈길을 끌었다.


◆ "불만 품어 허위사실 유포"…이준호 악플러 벌금형

2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이준호의 악플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알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이준호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아티스트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가해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해당 법원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수차례 걸쳐 게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모니터링 루트를 강화하고 복수의 고소대리인 로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들을 좌시하지 않고 선처 없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호텔녀', 악플 맞다"…수지, 8년 만에 승소

전날에는 수지를 상대로 악플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의 유죄가 확정된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의 댓글을 쓴 혐의로 수지 측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후 검찰이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연예인을 향한 악플은 무대응과 선처로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옛말. '선처 없이 끝까지 가는' 스타들의 단호한 대처가 악플로 고통받는 연예계 동료들에게도 선례가 되고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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