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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와일드VS미스터쇼…박칼린 "여성용 19금 쇼 표절"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자신의 여성 전용 공연 '미스터쇼'를 '와일드 와일드'가 표절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박칼린이 '와일드와일드'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와일드와일드'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박칼린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칼린의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칼린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박칼린은 '와일드와일드'가 구체적으로 런웨이 신(scene),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 특정 장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출자로서 역량은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연출자 기량을 모방한 부분을 최대한 포섭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와일드와일드' 측은 "장르의 유사성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의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미스터쇼, 와일드와일드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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