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이 자신의 여성 전용 공연 '미스터쇼'를 '와일드 와일드'가 표절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박칼린이 '와일드와일드'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와일드와일드'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박칼린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칼린의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칼린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박칼린은 '와일드와일드'가 구체적으로 런웨이 신(scene),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 특정 장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출자로서 역량은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연출자 기량을 모방한 부분을 최대한 포섭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와일드와일드' 측은 "장르의 유사성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의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박칼린이 '와일드와일드'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와일드와일드' 측의 손을 들어주며 박칼린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블유투컴퍼니 공연의 전체적인 안무와 무대 구성, 조명, 음악 중 일부 요소가 박칼린의 아이디어나 표현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구성에서 각 장면의 배치 순서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샤워 장면,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은 박칼린의 각본이 창작되기 이전부터 찾아볼 수 있었던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박칼린은 '와일드와일드'가 구체적으로 런웨이 신(scene),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 특정 장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출자로서 역량은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연출자 기량을 모방한 부분을 최대한 포섭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와일드와일드' 측은 "장르의 유사성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의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미스터쇼, 와일드와일드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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