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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 뺑소니' 2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軍 복무 '면제'?

음주 뺑소니 사고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기도 했으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심지어 손승원은 같은해 8월 다른 음주사고로 11월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한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이 7일 이내 상고하지 않고 징역을 살게되면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된다.



iMBC연예 차혜미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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