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아티스트가 고유의 색깔을 지키고, 하고 싶은 음악과 무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듀서들을 섭외 중에 있고, 이러한 준비 현황에 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설명드릴 생각이 있다"라고 전했으나 뉴진스는 답하지 않았고, 이듬해 2월 NJZ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에 나설 것이라 알렸다. 심지어 NJZ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각종 SNS 계정까지 개설하는 등 본격적인 독자 활동에 나서기까지 했다.
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또 소속사의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는 광고 계약을 막기 위해 1월 13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라고 했고, 뉴진스 측은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것임을 예고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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