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낸시랭과 왕진진 씨가 3년 만에 법적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10일 오후 2시쯤 낸시랭과 왕진진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낸시랭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왕진진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며 결백과 사랑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왕진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왕진진 씨에게 지명수배를 내렸고, 그해 5월 검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10일 오후 2시쯤 낸시랭과 왕진진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낸시랭의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왕진진 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있었으나,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며 결백과 사랑을 강조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 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왕진진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왕진진 씨에게 지명수배를 내렸고, 그해 5월 검거됐다.
iMBC 이호영 |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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