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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각각 징역 6년·5년… 오열하며 퇴장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와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집단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빅뱅 승리 등이 포함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과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에게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 모와 클럽 버닝선 전 MD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은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도 오열하며 법정을 퇴장했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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