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가 연예인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숙소로, 직접적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뉴진스는 같은 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그는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아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잘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