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테러를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장동민 테러 관련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장동민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과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 나를 감시한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장동민과 A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알려졌다.
장동민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 있다. A 씨의 구속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iMBC연예 장수정 |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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