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연예통신' 빅뱅 대성, ‘불법 유흥업소 방치 의혹’ 관련 경찰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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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역한 빅뱅 대성의 경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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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목)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불법 유흥업소 방치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대성이 매입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업소가 허가를 받지 않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업소들이 성매매 알선 및 마약 유통까지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왔고 대성이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자마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

이에 대성은 소속사 YG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곧바로 군 입대를 해 불법 영업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대성의 전역 4일 전부터 문제 업소들의 철거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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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커피 전문점과 4층 병원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층들은 안내판에서부터 사라진 상태로 셔터가 닫혀 있거나 행정처분 게시문이 붙어 있었다. 또한 철거 중인 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사 관계자는 “10일 정도 전부터 5, 6, 8층을 철거하고 있다”고 하며 철거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최광석 변호사는 대성이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로 “수사의 쟁점이라고 하면 성매매 제공된 장소임을 알고 임대했는지일 텐데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유흥업소가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라고 하며 “형사 조사 내지 처벌 관련보다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알리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광석 변호사는 “대성 소유 건물에서 건물주가 성매매 제공된 장소를 알면서도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 특별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하며 “더 나아가 범죄의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몰수 또는 건물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가 하면 대성이 건물 매입 후 부과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기준으로 부과돼 탈루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해 총 12억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성의 소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05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백아영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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