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의 외상값 논란이 재조명됐다.


21일(목)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래퍼 도끼의 주얼리 대금 4,000만원 미지급 건 피소 사건에 대해 다뤘다.
콘서트, 행사, 음악 저작권 등으로 2013년 5억, 2014년 10억, 2015년 20억의 수입을 올리며 힙합 뮤지션 중 수입 1위를 기록한 도끼가 주얼리 대금 4,000만원 미지급으로 피소당했다.
지난해 9월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반지, 팔찌 등 7가지의 품목을 외상 구매했는데 이는 총 2억 4천 7백만원에 달했고 4,000만원의 미수금이 남은 상태에서 연락 두절이 된 도끼. 이에 주얼리 업체는 도끼의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외상 거래는 아니었다?
주얼리 업체 법률 대변인 우지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외상 거래가 아니었다. 물건을 수령하며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물건을 주기로 한 날 도끼 씨가 미국 투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며 “조만간 LA로 이사올 테니 그때 전액 변제하겠다고 해 도끼를 믿고 이를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끼는 미국 수입이 0원이라고 하며 지급을 연기한 뒤 두 차례 대금을 변제하며 미수금을 지급할 의지를 보였으나 “미국 수입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며 지불을 미뤄왔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 결국 도끼는 주얼리 업체 측에 통장 잔고 6원을 보이며 변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한편 도끼 측은 “주얼리 업체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인했고,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을 문의했지만 주얼리 업체 측에서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라고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얼리 업체 법률 대변인은 “근거로 얘기하는 자료 여청이나 채무액 확인 요청 문구는 전혀 없다”라고 하며 “어떤 법률 위반인지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은 도끼의 소속사 측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소속사는 추가 입장이 없다고 문자로 회신했지만 주얼리 업체 측은 “소속사 측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함께 변제를 했던 점을 봤을 때 도끼 씨가 소속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소속사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 05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백아영 | 화면캡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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