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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박나래 사태, 업계 질서 훼손…철저한 조사와 처벌 촉구" [공식]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미디언 박나래 관련 사태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17일 연매협 특별기구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박나래의 행위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혼란과 큰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연매협 상벌위가 문제로 지적한 핵심 사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의혹 ▲매니저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의혹 ▲비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의혹 ▲진행비 미지급 및 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이다.

연매협 상벌위는 박나래가 모친을 대표로 한 법인을 설립해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면서도 관련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등록 없이 불법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라며 "박나래 측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박나래가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과정에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박나래 측의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박나래 매니저에 대한 사적 심부름 강요 및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해 연매협 상벌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매니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박나래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나래의 소위 '주사이모', '링거이모'라고 불리는 비 면허자에게 불법 의료시술 문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공인인 연예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박나래 측은 공식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회삿돈을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히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이므로 관계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드리는 바"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매협은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에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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