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소송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배우자인 인민정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 뷰가 이어지며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하며 결국 생계 기반이 무너져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고 하며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동성은 "저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 2018년 합의 이혼했다.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이다.
- 김동성 입장 전문 -
1.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한 입장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 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탓에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 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 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생계 악화와 일용직 노동 전환의 불가피성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일용직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된 일이나, 생계 유지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선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고, 실 제로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저는 새롭게 구 성된 가족의 부양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고소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 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미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부풀려 보도되기도 하면서, 마치 제가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습 니다. 이는 중요한 구조적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보도입니다.
3. 양육의 책임에 대한 당사자의 지속적 의지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 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는 저의 경제 활동 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그 능력 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4. 향후 계획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배우자인 인민정의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해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 뷰가 이어지며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하며 결국 생계 기반이 무너져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됐다"고 하며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동성은 "저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 2018년 합의 이혼했다.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이다.
- 김동성 입장 전문 -
1. 양육비 지급에 관한 최근 보도와 관련한 입장
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 생활비 등 여러 비용을 함께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빚이 발생했고,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양육비를 16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를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양육비는 당사자의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추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저에게 부과 된 양육비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탓에 통상적인 직업 활동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방송 출연이나 개인 코치 활동 등 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양육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일이 시작될 때마다 일부 언론 보도와 전 배우자의 인터 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이미 결정된 출연이 취소되거나, 진행 중이던 직업 활동을 중단해 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유지하던 생계 기반이 무너졌고, 양육비 지급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생계 악화와 일용직 노동 전환의 불가피성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직무 경험이 없었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일용직 노동이었습니다.
일용직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고된 일이나, 생계 유지와 양육비 마련을 위해 선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면 양육비 지급이 매우 어려운 구조였고, 실 제로 최근 몇 달간의 평균 수입은 약 260만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저는 새롭게 구 성된 가족의 부양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배우자의 고소가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 배우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양육비로 지급 한 바 있으나, 수입이 끊기고 생계가 무너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보도에서는 이러한 배경과 사정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양육비 미지급'이라 는 사실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후 미지급 기간이나 금액이 부풀려 보도되기도 하면서, 마치 제가 이혼 후 양육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생활만을 영위해 온 것처럼 비춰졌습 니다. 이는 중요한 구조적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보도입니다.
3. 양육의 책임에 대한 당사자의 지속적 의지
저는 단 한 번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 개인 신상과 생활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도 감수하며, 지 속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책임을 이행하고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다른 보도가 반복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는 저의 경제 활동 을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그 능력 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4. 향후 계획
저는 앞으로도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설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인민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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