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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대디' 디디, 종신형 면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만 유죄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퍼프 대디' 디디(본명 션 디디 콤스)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디디가 받는 총 5개 혐의 중 인신매매 2건 및 공갈 협박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성매매 알선 혐의 2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가장 관건으로 꼽히던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음에 따라 디디는 겨우 종신형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인신매매 혐의 역시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였지만 이 역시 피했다. 남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최대 형량은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5개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가볍다.

배심원단은 디디의 공갈 협박 혐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결과를 받은 디디는 주먹을 쥔 채 입모양으로 '고맙다'라고 되뇌었고, 변호인들과 악수하며 무죄 판결에 대해 자축했다. 법정을 떠나면서도 디디는 미소를 머금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는 전언이다.

현재 변호인 측은 디디의 보석을 요구하며 100만 달러 보석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유죄 판결의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디를 석방하는 데에는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법률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디디는 1991년부터 20년 넘게 남녀를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디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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