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ew Jeans)가 법원의 결정에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했다.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6일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가요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어도어 소속 안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뉴진스(민지, 다니엘, 하니, 해린, 혜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16일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가요 활동이나 광고 계약을 어도어 소속 안에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