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JTBC, 장시원 PD 측에 소송 제기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공식입장]

JTBC가 '최강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에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 C1(이하 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JTBC는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이에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JTBC와 제작사 C1은 지난 2월 25일 트라이아웃 진행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제작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JT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