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짜증 났다" 새벽 3시 촬영 현장에 벽돌 던진 40대男, 결국 금고형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 스태프의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 30분경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 조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자 격분했다.

A씨는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명기구를 부수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는데, 벽돌은 조명기구를 빗나가 아래로 떨어졌고, 밑에 있던 20대 여성이 해당 벽돌에 맞아 후두부에 4cm 열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빛과 소음으로 숙면을 방해받아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있었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다"라며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에 열상을 입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짚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