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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前 아내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인정 '불구속기소' [공식입장]

배우 선우은숙과 결혼했다가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영재에 대해 불구속기소 판결이 나왔다.


선우은숙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성남지청은 위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나 댓글은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앞서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결혼 소식을 전했다. 유영재는 1959년생 선우은숙보다 4세 연하로, 1963년생이다. 그러나 이들은 결혼 이후 수차례 예능을 통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음을 알려왔다. 결국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 했다. 이들의 이혼 당시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의혹 등이 있었는데 유영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겠다며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내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는 발언을 했었다.

당시 유영재는 "난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른다. 톡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다.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고 그 고소의 결과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

이하는 법무법인의 입장문 전문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입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스타잇엔터테인먼트,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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