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BTS 슈가, 전동 스쿠터였다! 벌금형이냐 형사 처벌이냐? [이슈in]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형스쿠터를 몰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며 음주운전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7일 BTS의 멤버 슈가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와 함께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경찰이 다가갔으나 술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으며 이때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낮까지만 하더라도 슈가가 직접 팬 플랫폼 위버스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라고 표현하고, 소속사인 빅히트뮤직도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를 써서 사과의 입장문을 밝혔다.

"슈가는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는 소속사의 입장문이 나오자 일부 네티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킥보드를 타느라 헬멧은 챙겼는데 음주를 했다? 주차시 넘어졌는데 하필 경찰이 옆에 있어서 도와줬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어 귀가 했으니까 괜찮다는 건가?"라며 소속사의 입장문 문장들이 뭔가 숨기는게 있어 보인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었다.

X의 실트에는 하루 종일 '음주운전' '전동스쿠터'가 올라 와 있었는데 7일 오후부터 경찰측이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있는 전동스쿠터"라고 밝혔고 저녁 무렵 뉴스에서는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CCTV영상이 공개 되었다. 영상 속 슈가의 모습은 화질이 낮아 정확하게 슈가라는 인식을 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슈가로 추정되는 인물이 타고 이동한 물건이 일반적으로 서서 타는 전동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좌식 전동스쿠터였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규정한다. PM에 해당되는 것이 전동킥보드인 것. 슈가가 PM을 몰았다면 범칙금 발부로 끝날 사건이지만 PM이 아닌 종류라면 마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최근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용서받지 못할 준 살인에 해당된다는 의식이 만연한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부중이다. 물론 근무시간이 아니었기에 군 당국의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 복무 기간에 물의를 일으킨다는 건 다른 멤버들이 모범적인 군복무 생활을 하는 것과 대조되게 오점이 될 것.

아직까지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탔다는 원동기가 어떤 모델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