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조정석X이선균 '행복의 나라' 보기 전 꼭 알아야 할 '10.26 사건' [소셜in]

정형돈, 고승우, 김종훈이 '10.26 사건 재판'을 분석했다.


정형돈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응답하라 1979! '박정희 10.26사건 재판' 끝장 분석 이거 보시면 됩니다. (ft. 전두환)'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정형돈, 고승우, 김종훈이 '박정희 10.26 사건 재판'을 분석했다.

이날 영상에서 정형돈은 "'제목 없음TV'에 최초로 영화, 8월 14일 개봉 예정 영화 '행복의 나라'를 미리 만나보려고 한다. 변호사 관련 이야기다"라고 언급했고, 고승우는 "그렇다. 재판 관련된 영화다"라고 덧붙였다.

정형돈은 "10.26 사건'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후에 암살 사건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재판을 다룬 내용이다"라고 말하자, 고승우는 "10.26 사건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재판 과정을 다룬 영화는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정형돈은 "나도 이걸 좀 자세히 찾아보니까 김재규 중정부장이 3심까지 170일 정도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김종훈은 "요즘 기준으로 말하자면 1심 사건이 평균 9개월 걸린다"라고 답했다. 고승우는 "170일이라는 기간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소액 재판에서도 170일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종훈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긴 해야 될 텐데 아무리 그래도 170일에 3심까지 갔다는 거는 (재판부가) 이 사건만 담당한 게 아닐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 후 김종훈은 "특이했던 점은 형의 집행이 굉장히 빨랐다. 대법원 사건까지도 다 진행이 됐던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이 다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사형 집행까지 다 해버렸다는 거다"라고 말했고, 고승우는 "사실 주범이라고 한다면 김재규다. 박흥주 대령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됐지만, 주범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종범의 성격을 가진 박흥주 대령을 먼저 사형집행을 해버린단 말이다. 상식적인 집행의 순서는 아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도 전에"라고 전했다.


이에 정형돈은 "그러면 박흥주 대령은 왜 단심제로 끝이 났냐"라고 궁금해하자, 김종훈은 "헌법에 따르면 할 수 있다. 이 헌법은 우리 국민의 권리에 대한 의무에 대한 일반론이다"라며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바로 법이 집행되진 않는다. 그 하위 법규인 법령.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근데 이 헌법 밑에 있는 군법회의법에 따라 단심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이 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고승우는 "이 재판 결론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의심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 박흥주 대령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까지 딸의 왕관을 만들어주고 아내한테 '갔다 올게'하면서 출근했다.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대통령 암살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는 유력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는 전혀 없었다

그 후 정형돈은 "김재규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왜 박흥주 대령을 먼저 형 집행했을까"라고 묻자, 김종훈은 "이런 게 아니었나 싶다.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면서 국민의 시선을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정당성을 확보하고 하려면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냐.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의 암살 상황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냐"라고 전했다.

이어 김종훈은 "박흥주는 단심 재판이 됐으니까 집행이 빨라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최대한 판결을 서두른 게 아닌가"라고 말하자, 고승우는 "신군부 입장에서는 민주화라는 국민적인 열망이 커지면 안 되는 상황. 그거를 빠르게 잠재우기 위해서 사영도 빨리 집행했던 것이고"라고 덧붙였다.


정형돈은 "이런 의견들로 종합해 봤을 때 전두환이 이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언급하자, 김종훈은 "(공개재판이) 아무래도 부담이 됐을 거다. 단심, 쪽지, 도청, 졸속, 공판 조서 등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아야지만 일사천리로 지나가서 결국에는 독재정권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권에서 결국에는 신군부 세력이 이양받는 과정이 돼버렸다. 그런 체제 유지적 관점에서 볼 때는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통제적으로 좋다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고승우는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2개 있다고 본다. '내란목적살인죄'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다음에 저항권이 인정되느냐다. 이 두 가지 쟁점이 사실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고승우는 "'내란목적살인죄'냐 아니냐 때문에 자연인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냐. 대통령 기관으로서 전복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완전 다르지 않냐"라며 "헌법재판소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부가 14명이었던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고승우는 "'내란 목적이다'라는 대법관의 의견이 8명으로 내란목적 살인죄로 인정이 됐고, 나머지 6명 소수 의견이 '내란 목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며 "선고 이후 (내란 목적 아니다 했던) 대법관 6명이 그 당시 전두환에 의해서 강제 사직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내란 목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박흥주 대령도 만약에 김재규가 내란 목저이 아니었다고 하면 단순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 박흥주 대령도 재심 청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