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연예

'실화탐사대' 영어 강사 21일 일하고 학원에 수천만원 뜯어낸 사연

영어 강사가 근로기준법을 악용해서 학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사연이 공개됐다.


7월 1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학원 신고로 돈을 번 영어 강사 이야기를 다뤘다.

영어 강사 정 씨가 A 학원에 나오고, 학생들은 학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원장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21일 일했던 정 씨는 한 달 치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 씨는 해고무효소장을 보냈다.

A학원 원장 딸은 "2022년 12월 15일분까지의 월급, 한 달까지 준 상황이고, 5월까지의 임금을 줘야 했다. 금액이 점점 늘어나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A학원 원장은 "21일 일했는데 7~8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가짜 경력을 내세워 학원에서 3개월 일했고, 수업 중 자신의 차와 명품 자랑으로 해고당하자 3개월 후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해 돈을 벌었다.

피해를 본 건 돈 뿐이 아니었다. 정 씨의 강의 후 많은 학생이 학원을 그만 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 학원은 정 씨 때문에 폐업을 결정했다. 월급 받는 날짜에 불만을 토하며 정 씨는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정 씨의 말대로 새로운 강사를 구했던 C학원 원장. 그는 "이 친구가 나간 3개월 뒤에 노동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부당해고 신고 기간은 3개월이 만료 인데 정확히 만료 기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 씨가 그만둔 학원 모두 3개월 뒤에 부당신고를 당했다고. 장진나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니까 임금 상당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까지 기간을 늘리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거다. 구제 신청 기간 90일을 꽉 채워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판정 기간 3개월 채워서 총 6개월 기간을 확보해서 임금 상당액을 받고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알고 보니 이력서 속 경력도 거짓이었다. 그가 다녔다고 했던 대학교도 편입생이었으며 자퇴를 했지만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과 만난 정 씨는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신고하겠다"며 제작진을 피해 도망갔다.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iMBC연예 이소연 | 화면캡쳐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